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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월 7천만 원 유튜버의 이면, '수입 0원' 유깻잎이 최저시급 카페 알바를 택한 진짜 이유

A insighter · 2026. 08. 06. 오후 10:07 · 8 조회수

월 7천만 원 유튜버의 이면, '수입 0원' 유깻잎이 최저시급 카페 알바를 택한 진짜 이유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X의 사생활'에 출연한 유튜버 유깻잎의 근황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거 크리에이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월 7,000만 원이라는 놀라운 수입을 기록했던 그녀가, 현재는 수입이 없는 달을 겪으며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연예·인플루언서 가십을 넘어,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책임'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사회적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비양육자의 경제적 고충과, 아이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유깻잎의 씩씩한 행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이면, 그리고 '엄마'의 책임감

유깻잎과 최고기는 2016년 결혼해 딸 솔잎 양을 얻었으나 2020년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아빠인 최고기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명 유튜버인 그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 짐작하지만, 프리랜서 크리에이터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깻잎 수입 0원'인 달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 특성상, 매달 일정하게 지급해야 하는 '유깻잎 양육비'는 그녀에게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현재 교제 중인 '유깻잎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년째 최저시급을 받으며 '유깻잎 카페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딸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책임감 있는 씩씩한 엄마”, “현실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모습이 멋지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6년 차, 완벽히 달라진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

비양육자인 유깻잎이 경제적 자립과 양육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 양육권자인 '최고기 재혼' 소식 역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기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 PD인 연인 이주은과 5년째 교제 및 동거 중이며, 오는 2026년 9월 웨딩 촬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딸 솔잎 양의 반응입니다. 솔잎 양은 아빠의 예비 신부를 '주은 엄마'라고 부르며 이미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 상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후 관계성은 종종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유깻잎의 절친이 최고기의 절친과 재혼하고, 해당 결혼식에 두 사람이 각각 신부 측과 신랑 측 하객으로 참석한 일화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한국판 할리우드를 보는 것 같다”, “관계가 복잡하지만 서로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신선하다”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연인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프리랜서와 비양육자의 현실, '이혼 후 양육비' 팩트체크

'X의 사생활 유깻잎' 편을 시청한 많은 이들이 '비양육자 양육비'의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양육권자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실질적인 법률 상식을 짚어보겠습니다.

Q. 양육권자인 최고기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경우, 비양육자인 유깻잎의 양육비 지급 의무나 금액에 법적인 변동이 생기나요?

A. 원칙적으로 양육권자가 재혼한다고 해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거나 금액이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최고기의 예비 신부)가 자녀(솔잎 양)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기존 비양육자(유깻잎)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Q. 프리랜서 크리에이터의 수입이 0원일 때, 법정 양육비는 납부 유예나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이혼 후 양육비' 산정 시 부모 중 일방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더라도, 법원은 최소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저 양육비' 지급을 권고합니다. 수입이 급감했다고 해서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심각한 질병, 장기적인 실직 등)가 입증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깻잎이 수입이 0원인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뛰는 이유 역시 이러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맺음말: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유깻잎과 최고기는 각자의 위치에서 딸 솔잎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라는 껍데기를 벗고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며 양육비 책임을 다하는 유깻잎의 모습은, 많은 비양육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서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상담 기관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하며, 책임감 있는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유깻잎의 SNS나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작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깻잎#최고기#양육비#비양육자#인플루언서#X의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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